부동산
원고는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답하였고, 이후 원고가 계약 만료 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고가 수소문한바 피고 소유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