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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범죄

준강간, 특수감금-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합38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소재 회사 직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 내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소외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A소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A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간 것을 알고 이를 따라온 뒤, 같은 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사이 불상의 시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 손가락 어디부터 잘라줄까? 너 며칠 여기 있어야 한다. 어차피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그곳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든 채로 쫓아가 그 건물 현관 앞 복도에서 붙잡아 다시 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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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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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로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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