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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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잦은 음주로 가정에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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