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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고, 파탄에 직면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도 포함)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 사용 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가 됩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면 가능합니다.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거나 지장을 초대할 떄 채무자 자신이라 법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만 해당이 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 채무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채무 원금의 합이 1,0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현재의 재산보다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많아야 합니다. 즉, 수입이 있어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현재 급여 소득 또는 사업운영으로 영업 소득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 최대 3년~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에 그만두면 원점이 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 재산에 2분의 1을 자신의 재산으로 파악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STEP 01

서류준비

STEP 02

접수

STEP 03

개시결정

STEP 04

채권자 집회

STEP 05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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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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