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Ⅰ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해결사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