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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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유권이전등기(원고대리)

Ⅰ 사건개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958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A가 애정을 가지고 해당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3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경작해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이를 마음먹고 이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위 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가 수 십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경작한 것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대위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