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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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소권없음

Ⅰ 사건개요

피의자는 천안시 소재 "00P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등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업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00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포인트 잔액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00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현재 피의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재판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