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공소기각

GWON

해결사례

업무상과실치상-공소기각

Ⅰ 사건개요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천안시 소재의 도로 지하 상수도배관 공사를 하며 굴삭기를 앞뒤로 이동시키며 배관 매립이 완료된 구덩이에 모래 등 자재를 넣어 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동시킬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실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구덩이를 메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및 중족골 골절, 엉치뼈와 치골의 골절 등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굴삭기를 앞뒤로 이동시키며 구덩이를 메꾸는 작업을 하던 피고인이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