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소재 회전교차로를 통해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술 방면에서 도고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늑골골절, 사지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량,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고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