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전부승소
Ⅰ 사건개요
피고는 아산시 소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 및 가감속차선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A회사와 이 사건 토지 매입, 개발,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피고는 2022년 경 원고에게 위조된 도로점용허가증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국도에 가감속차선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려는 B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입, 개발,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대금 1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는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9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40,000,000원을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 명의를 B회사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수수료 40,000,000원은 이 사건 허가 명의를 피고가 토지매수인 앞으로 변경해 줄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수수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9.27.부터 2024.9.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