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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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계약 해지 등 청구의 소

Ⅰ 사건개요

원고는 천안소재 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건물, 시설, 주택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주택임대관리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들 마다 각 월 500,000원이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위 수탁 계약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각 임차인들과 증액한 보증금 및 감액한 월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모르게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택임대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임대수익 및 임대보증금 상당액 손해배상금 합계 4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내용증명 우편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위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2.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