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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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추심금-원고청구기각

Ⅰ 사건개요

원고는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각서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2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여 2024년 4월경 피고에게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써 위 결정에 따른 청구금액 31,443,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증거자료 기재에 의하면 A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가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추심채권)인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