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Ⅰ 사건개요
원고 회사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를 주 종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24.7.경부터 원고 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계약을 맺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자 입니다.
2025.5경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자에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인 이유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하소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님, 450만 원 잠깐 제 통장에 찍혔다가 다시 법인통장으로 보내도 될까요, 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거래내역이 부족해서요"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표자는 피고가 대출 신청 등의 이유로 피고 명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심정으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것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 또는 소외 타인의 계좌로 도합 51,706,075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표자는 피고에게 빠른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체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가 무단으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담긴 이체내역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