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상간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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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기)-상간위자료 청구

Ⅰ 사건개요

원고와 A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와 A는 직장동료 사이인데, 피고는 2024년 2월 부터 2025년 2월까지 A명의 차량을 피고의 주거지에 입주민으로 등록하였습니다.

A는 피고 주소지로 택배를 배송하고, 피고의 주거지를 왕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부터 A의 차량 내에 있던 영수증인, A가 피고로부터 통신데이터를 선물받고, 피고의 주거지를 오가는 것을 알고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원고와 A는 이 법원에 본소와 반소로 이혼 소송중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와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A가 피고의 주거지에 차량을 입주민으로 등록하고, A가 피고의 주거지를 수시로 출입한 증거와 통신데이터를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5. 부터 2026. 1. 22.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