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Ⅰ 사건개요
피고 1은 원고가 자신을 쨰려봤다는 이유로 2024.06경부터 2024.07. 경까지 총 268회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놓고 가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각종 업체에 허위의 문의사항을 남기면서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그 업체들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드으이 방법으로 업무방해 및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1의 위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1은 정신질환자이고 피고2는 피고1의 어머니 입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치료비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1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피고1의 어머니인 피고2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1은 원고에게 15,7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23부터 2026.5.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8,2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23.부터 2026.5.26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