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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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Ⅰ 사건개요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을 온전히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채권자는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약 69만 원의 소액을 추심한 바 있으나, 

여전히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잔여 채무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남은 청구금액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졌으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강제집행 수단을 강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는 명확한 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당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임대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원금과 발생 이자, 그리고 기존에 추심이 완료된 금액을 정확하게 공제 계산하여 잔여 청구금액인 약 2억 7,278만 원을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금액 부분 등을 꼼꼼히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흠결 없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