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원고측)
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의 본질이 크게 침해당하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방해하고 큰 피해를 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자 원고측 대리인인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주셨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의뢰인 부부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상세히 입증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