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_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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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기)_피고측

Ⅰ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사업 운영 중 자금 조달을 고민하던 중, 기업 정책자금 및 경영 자문을 제공한다는 원고 업체와 '경영지도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7,000만 원의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는 자신들의 조력 덕분에 대출이 성사되었다며 대출 실행금액의 7%에 달하는 자문수수료와 계약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사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 본래 수수료의 3배로 부풀린 총 1,617만 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무리한 금전 청구와 법적 압박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상 손실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전담 변호인단은 원고의 소장 내용과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영 자문'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원고는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해 온 사실을 포착해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을 강력한 방어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수수료 청구는 물론, 이를 3배로 징벌적 부풀린 위약금 청구 역시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