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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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_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6년 4월 13일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일대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배기량 399cc의 이륜자동차를 약 576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2024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 직후인 2026년 4월 말에는 별개의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잦은 동종 전과에 더해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연달아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전문팀은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과거 전력들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을 뿐 이를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법리적 관점에서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형법 제39조 제1항)을 핵심 변론으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별건의 무면허운전 사건과 본 사건이 병합되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엄격히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지원피앤피 변호인의 타당한 법리적 주장과 양형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성공적인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