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_고소인측
Ⅰ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주식회사 000'로,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운영비가 예치된 은행 계좌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른바 '부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부업을 진행하던 중 본인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업무상 관리 중이던 의뢰인 회사의 운영비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5년 5월경,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불과 며칠 만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즉각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낱낱이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과 계좌 거래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강력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업무상 신임관계를 중대하게 저버렸다는 점, 사적인 목적을 위해 단기간에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의뢰인 회사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