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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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432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광범위 연부조직 결손 및 좌측 다리아래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