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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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1627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가소110206)

2022.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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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매매대금을 6억 4500만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입주하려 하였으나, 부동산에는 매도인인 피고가 고지하지 않은 부분의 하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주택 중 거실과 방의 일부 천정이 10cm가량 내려앉아 바닥과의 높이가 서로 제각각인바, 이와 같은 자로 인하여 천정이 낮은 방향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건물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도, 공인중개사에게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고는 하자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위 하자를 수리하여 줄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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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하자 촬영사진과 사실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사견적서, 감정서 등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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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2,56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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