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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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0 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73)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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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가 위 운전석 뒷문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4,993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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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충돌 정도가 경미하고 화물차에 실린 짐들로 인하여 충격음을 듣지 못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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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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