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73)
2021. 10. 18.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가 위 운전석 뒷문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4,993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충돌 정도가 경미하고 화물차에 실린 짐들로 인하여 충격음을 듣지 못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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