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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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지원피앤피 0 4864

[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2290)

2019.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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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동안 실질적 혼인의 의사로 생계를 함께 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는 혼인신고를 부당하게 미뤄오고, 나아가 혼인신고의 조건으로 원·피고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거지에 관하여 이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자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혼인관계의 유지보다는 본인의 재산만 챙기려 하는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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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피고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 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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