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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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0 468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293)

2019. 08. 23


 

동 사안은 원고인 남편이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남편을 방치해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인과 부정행위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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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인과 부정행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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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아이들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향후 상호간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것으로 법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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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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