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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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기소처분

지원피앤피 0 3729

사기 -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15561)

 

본 사건은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피의자가

고소인 운영의 회사와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금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하였다며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허나 합병계약서상 선수금에 대한 기재가 없고,

​피의자와 고소인 상호간의 합의된 내요의 취지와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

​고소인이 납입예치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납입예치금 외의 선수금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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