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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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등기말소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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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청구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1815)4.11.

 

본 사건은 토지 매수인인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부상 매도인의 토지에 1984경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 가등기 명의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말소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등기 명의자였던 자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그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예약완결권의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을 주장하여,

​가등기 말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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