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위자료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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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위자료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0 5107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354(본소),

2019드단55162(반소))

2019. 08.19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발로차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과 상해진단서를 재판부에 결정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금액 3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피고가 형사상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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