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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주거지를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여 고향친구의 집에 기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 일부를 선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39,7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기로하고 자녀의 양육을 포기, 원고에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녀에 대한 남은 잔여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의 양육을 피고에게 다시 맡기었습니다.

하지만 위 양육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하여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던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를 원고가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도 동의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양육비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