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15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성관계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