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가소18965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캄보디아의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위 캄보디아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혼인신고도 마치고 원고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개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자입니다.
그 후 원고는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한 국제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뒤 변심하였으며,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혼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너무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