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원고에게 과격한 언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유흥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곤 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적인 폭언으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피고의 강압적인 협의이혼요구가 두려워 별거상태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