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소재 회전교차로를 통해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술 방면에서 도고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늑골골절, 사지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