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0.11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소재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40,7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