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697
원고는 원고와 소외 A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원인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먼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았기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헤어진 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