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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반형사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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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집행유예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11


피고1은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중, 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변호를 맡은 피고2는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3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2가 운전하는 K5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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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2.11.


피고인은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든 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또한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허위의 진술로써 피해자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전가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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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검사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21노253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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