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Ⅰ 사건개요
원고는 2018.6월 피고들과 대전 서구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8.07. 부터 2020.0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들입니다.
이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5.7.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