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Ⅰ 사건개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1의 요청에 따라 2020.07.03부터 2020.10.20.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1의 명의 계좌로 금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1은 대여금 중 일부만 변재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상환 잔액은 5,180,840원 입니다.
원고는 피고2의 요청에 따라 2020.10.08 피고2 명의계좌로 4,00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연락마저 두절된 채 현재까지 각 대여금을 변재하지 않고 있어 이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1과 피고2에게 각 금원을 대여한 내역이 담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