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위자료청구
Ⅰ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2010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평온했던 부부공동생활은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고, 원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소송대리인단은 원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게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1년 7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이 약 15년에 이르고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개입이 가정에 미친 악영향과 원고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