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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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등

Ⅰ 사건개요

원고(남편)와 외국 국적의 피고(아내)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인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한국어 학습에도 불성실하여 부부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한국 생활 방식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에도 피고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생활 태도를 고려해 피고의 비자 연장을 6개월만 진행하자, 피고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가를 기다리다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피고의 무책임한 가출과 불성실한 태도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무단 가출과 혼인 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혼인 성립부터 가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소장을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접수한 가출 신고접수증을 핵심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이탈한 피고의 유책 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지급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